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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평가 등급 11단계 세분화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4일 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 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된 등급 중 우수와 보통, 미흡을 각 상·중·하로 세분해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부처와 개인에게 제공돼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했다. 역량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고위공무원은 재평가 이전 반드시 보완교육을 받도록 했다. 민간의 인재가 고위공무원직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고자 개방형직위를 특별 채용할 때 개방형직위 재직자뿐 아니라 경험자도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진단,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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