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인구와 공무원 수 등에 따라 신축청사 면적을 규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도 경기도청사와 각 지자체가 계획하는 신청사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천333㎡, 200만∼300만명 5만2천784㎡, 200만명 미만 3만7천563㎡ 등으로 설정됐다.
경기도청은 7만7천633㎡로 설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되며 서울시청은 총면적 상한이 12만7천402㎡로 설정돼 신청사 건립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