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콘도이용권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2010년 6월 상반기 까지 10건이나 접수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업체의 영업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4월 수원에 사는 회사원 김모(40)씨는 K텔레마케팅업체로부터 창립기념 행사라며 ‘보증금 190만원만 내면 10년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전화와 함께 24개월에 걸쳐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업체의 약속을 받고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김씨는 2개월 후 콘도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이 안된다’며 해약을 거부했다.
회사원 이모(30·화성)씨 역시 지난 5월 B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콘도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라 150만원을 카드 결재했다.
하지만 막상 쓰려 하자 사업자가 정한 날짜에 맞춰 콘도를 이용해야 했고 성수기엔 아예 쓸 수도 없었다. 이에 이씨는 일주일 만에 업체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된다’며 카드 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수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최모(45·안산)씨는 지난 2005년 4월 콘도이용권 보증금을 5년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T콘도업체로 부터 분양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하고, 5년이 지난 2010년 4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은 “전화로 걸려오는 콘도 이벤트 당첨 무료, 보증금 반환 등의 과장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휴가철 콘도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