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수강료 기준액에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부담비용을 더해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수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학원 수강료 기준액은 고입 단과반과 대입 단과반 각각 20시간 기준 5만5천원이며, 초과 시간당 기준액은 1천920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수원의 A대입학원의 경우 월 12시간(1주에 3시간씩) 수업하면서 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기준액 규정을 적용하면 수강료는 4만4천원으로 10만6천원의 차액은 수익자부담비용인 셈이다.
또 B고입학원의 경우 월 48시간을 수업하고 3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기준액은 16만1천840원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용인지역 C학원(대입재수생반)은 월 136시간(1주에 34시간씩) 수업료로 61만원을 받고 있다.
기준액을 적용하면 45만2천8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5만7천2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학원은 모의고사비, 입학금 등을 별도로 받고 있어 학원생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기준액은 대입재수생의 경우 60시간 기준 24만원이고 초과 시간 당 기준액은 2천800원이다.
이밖에 안양시 평촌의 D입시학원은 월 45시간30분 수업에 16만6천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수강료는 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최모(45)씨는 “주변 학생들이 모두 학원에 다녀 애들을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데 학원비마저 높게 책정되는 것 같아 부담된다”며 “교육청에서 균형적인 학원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액이 수년간 그대로 머물며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익자부담비용(보충수업비 2만5천~3만원, 자율학습비 1만3천~1만5천원, 모의고사비 3천원 등)을 실비 수준에서 징수하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