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둔 7일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8일 오후 2시 한씨를 불러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한씨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인 신문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예정대로 법정에 나가 증인 신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