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5.3℃
  • 황사대구 13.0℃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3.3℃
  • 황사제주 10.6℃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여자 어린이 성추행 30대에 징역 10년

인천지법 “태권도비 못내자 범행…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관장으로 있는 태권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수법 또한 변태적”이라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심신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께 경제사정으로 학원비를 내지 못하던 원생 김모양을 학원 사무실로 불러 협박,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지난 1월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양은 이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