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장기간 입영을 미루는 편법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10회 까지 연기할 수 있었던 입영 연기 기일을 개인별로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개인별로 입영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연기목적에 맞지 않은 사유를 들어가며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공무원 시험 접수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가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됐다.
또 질병사유의 경우도 이전까지 병명만 기재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사용진단서를 내야 하며, 질병사유로 인한 1회 연기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졸업예정과 채용 후 연수, 의사 및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경우도 2년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한다.
한편 지난해 입영날짜를 6회 이상 연기한 사람은 437명 이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11회 연기한 사람이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