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42)은 지난해 11월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들 김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선거사무실 개소 등 아버지 선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들 김씨는 2억원을 받은 것이나 3천만원을 선거 비용에 쓴 것이 모두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아버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 관련 비용이 아들에게서 수천만원 흘러들어온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전 시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규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