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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토착비리’ 단속

밀수행위 등 104건 적발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4건(4천945억원)의 위법행위를 적발, 비리 관련자 16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 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행위가 44건(44명, 6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적 밀수행위가 23건(47명, 2천814억원)이었다.

검거된 164명 가운데 관세행정 업무 관련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 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 인사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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