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수원 지역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이 시행된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시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쌀 외에도 부식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9월 중으로 조례개정과 예산확보작업을 마무리한 뒤 10월1일부터 관내 86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 초등학생 전체, 2013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33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5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쌀에 한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쌀과 부식 등 모든 음식재료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후보시절 무상급식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 9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으로 시행한 뒤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