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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수뢰 前 공무원 2명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포시 발주 도로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 전 건설도로과장 L(5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건설도로과 전 팀장 U(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소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전 과장은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시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소장 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U 전 팀장 역시 같은 기간 시 건설도로과에서 일하면서 C소장 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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