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안양시 홈페이지에 지방선거기간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운동원이라고 자처한 노모씨의 선거운동비를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노모씨의 주장대로라면 수당과 실비 미지급은 물론이거니와 선관위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시켰으며 이제 와서 본인이 원한적도 없는 자원봉사자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당은 이어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 게시판 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일각에선 최시장이 선거기간 별도로 선거운동원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분명 인지했으리라 판단되며 우리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이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파악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