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의 위반 의혹이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내사 지휘가 내려와 도교육청과 경기교육장학재단을 대상으로 내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장학재단은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12억원을 받아 일부를 도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왔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재단 이사장(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비슷한 시기(12월과 1월)에 장학금을 지급해왔다”며 “전임 교육감 때 설립된 장학재단이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뿐인데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