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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표차’ 화성시장 선거 재검표

한나라 이태섭 후보 선거소청 제기
무효 1만331표 등 개표정확성 요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0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6.2 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의 재검표를 15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태섭 한나라당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이가 401표에 불과한데다 무효표가 1만331표나 되므로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을 다시 판단하고 싶다’며 지난달 10일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수 17만1천127표 가운데 채인석(민주당) 후보가 7만7천96표(45.05%)를 얻어 당선됐고, 이 후보는 401표 뒤진 7만6천695표(44.82%) 를 획득했다.

3위인 박지영(국민참여당) 후보는 10.13% 1만7천336표를 얻었다.또 전체 투표수 18만1천458표 중 5.69% 1만331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도 선관위는 15일 오전 10시 화성시 벌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도 선관위원 8명과 검증사무원 67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검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장 접수 후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도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9일까지 당선이 유효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도 선관위는 재검표 비용이 2천만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 후보에게 2천50만원을 검증비용으로 예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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