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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동강령 담긴 청렴서약서 논란

일부 교원들 “청렴은 개인의 양심에 달렸다” 반발

도교육청이 도내 교육공무원 10만여명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자 일부 교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25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교에 청렴서약서 관련 지침을 보내 1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의 날 행사’를 반드시 열고 서약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장이 보관토록 지시했다.

특히 행정사항으로 ‘추후 기강 등 각종 감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첨부했다.

서약서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권개입, 알선청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 청렴을 의무화하고 생활화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척결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공사립 교원 9만4천여명과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 1만1천여명 등 10만여명이 서약서 작성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한다며 서약서 작성에 반발하고 있다.

한 교원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무슨 비리를 저지를 예비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청렴은 개인의 양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어떤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원은 “교육자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헌법과 공무원법, 교육법에 따라 근무하는 교사들인데 왜 새삼스럽게 교육감 앞에 청렴서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기관 공직자들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청렴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서약서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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