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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책임, 법원 판단은?

“관리의무 불이행 배상 마땅”

 

침수와 시설의 붕괴, 급류에 의한 실종 등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민사소송은 사고 및 피해 발생의 원인이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크게 좌우되지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나 각종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자주 인정해 왔다.

집중호우의 대표적인 피해는 침수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법은 한강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겨 싣고 있던 물품이 파손되는 피해를 본 전모 씨가 2008년 서울시와 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에게 1천1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할 견인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게 했다.

농작물 침수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여기기 쉽지만, 하천이나 댐의 수위 조절과 관련이 있으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부산고법은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남강댐 상류의 농경지가 침수돼 피해를 본 강모 씨 등 10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가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댐의 수위를 농지보다 높게 유지해 침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비로 축대나 도로 인근 시설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폭우로 유원지 등에서 사고가 나도 관계기관의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국도에서 차를 몰다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 때문에 숨진 현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험이 커지면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낙석방지용 그물만 설치한 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998년 20여 명이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리산 호우 참사'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객 대피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30%가 인정돼 1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사고 발생 원인과 제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이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알아두자

침수피해와 관련, 그렇다면 농작물에 대한 침수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해온 ‘농어법재해대책법’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규모를 확대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지난 2001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작물로 우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과, 배에 대해 2001년에 우선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시범사업에 추가, 2003년에는 사과와 배, 2004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모두 전국 대상사업으로 확대했다. 2006년 5월부터는 떫은 감, 2007년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이 되는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 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는 특약으로 보험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 계약에 가입한 농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했다.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1천500㎡(약450평)이상이고 또한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가 가입 대상이다.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의 70%, 80%까지를 보상하는 2가지 유형의 보험상품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상품 가운데 선택해 가입한다.

정부는 사업 시행 초기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연속 발생해 농업보험에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함에 따라 2004년 12월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다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이 25%, 민간보험사가 75%로 책임지고, 손해율이 20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의 피해는 새로 설치된 재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개편됐다./오영탁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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