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상표권과 로고에 대해 특허 심판원이 손을 들어줘 승소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펜타포트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주관사인 ㈜아이예스컴과의 공동제작사인 ㈜옐로우엔터테이먼트에 대해별다른 동의 없이 3개의 상표권과 로고인 ‘펜타포트’, ‘PENTAPORT’,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특허 심판원에 작년 3월에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4월 특허 심판원에 일방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옐로우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3건의 서비스표(고유 이미지인 상표권과 로고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지난해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주최인 ㈜옐로우엔터테인먼트가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대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표를 등록했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펜타포드의 고유 이미지인 ‘<로고>’와 ‘펜타포트’는 이미 5월에 특허 심판원으로 통해 등록무효 처리됐고, 나머지 ‘PENTAPORT’ 이미지도 최종적으로 등록무효를 완료했다.
따라서 펜타포트 서비스표 분쟁이 인천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무리하게 서비스표를 등록을 한 ㈜옐로우엔터테인먼트는 락 매니아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5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대표 락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페스티벌로 드림파크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