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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한 달…플랫폼업계, 생성물 ‘워터마크’ 본격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처벌은 유예, 표기는 시작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AI 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실 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했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자사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 중이다. 조만간 네이버 커머스 부문에도 워터마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관·약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일부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한된 개정 약관을 시행하고, AI 서비스로 제작된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도 적용했다.

 

영상 생성 AI ‘나노바나나’ 시리즈로 시장 공략에 나선 구글은 워터마크가 포함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업계도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은 플랫폼 규정에 따라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스타트업은 세부 가이드라인과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터마크 표기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처벌 유예 기간도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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