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대 인천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35명중 26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추진한 인천시 조직개편안으로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시 조직을 현재 4관 1실 2본부 9국에서 4관 1실 3본부 8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수도추진본부 신설과 항만공항물류국 폐지,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관련 업무 폐지와 해양수산관련 업무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구(계양4) 산업위원은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소통한다고 했던 송영길 시장이 단 3일간 입법예고 기간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며 “이번안이 기획행정위에서 처리됐지만, 대부분 산업위 소관이었음에도 요청 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도시관리계획 도시철도 변경 결정안 ▲경인고속도로관리권 이관결의 촉구안 ▲인천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6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6대의회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직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은 것을 비롯,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시 조직개편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