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학생 수용 변화 추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원 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84만5천명으로 전국 761만8천명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136만1천명을 수용하고 있는 서울의 1.36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5.8%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8.9%가 증가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 평균 학급 규모는 학급당 34.8명으로 전국 최대며, 전국 평균 31.6명보다 3.2명 초과, 서울 32.4명보다 2.4명 초과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도교육청은 2012년 대규모 택지지구 입주 등으로 중·고등학생의 계속 증가 추세를 예측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올해 94만4천여명에서 2011년 97만9천여명, 2012년 99만7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을 도교육청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나 지난 3월 3만4천90명(76.7%)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1천79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또한 올 3월 인사에서 타 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바 있다.
▲ 교과부 지역군 보정지수 적용 계획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등 5가지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등 5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19.7명이 산출돼 있어 2.2명을 더하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책임져야 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해 지역군별 1군으로 분류하게 됐다”며 “교원 배정에 학생수 기준과 보정지수를 도입해 적정화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교육 발전을 교원 배정 기준 전환 요구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보정지수를 +2.2에서 +0.7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천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원 충원이 늘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내 교원단체에서도 교과부의 교원정원 배정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원 배정 기준은 시도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방안”이라며 “전국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적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 교원수 줄어 교육격차 심화”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안 비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영규 회장은 교과부의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규 회장은 “경기도는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결국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수를 줄게 해 해당 지역 주민·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장은 교과부의 교원 정원 기준을 전면 재고하고, 경기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과부의 방식을 적용하면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폐교 확산을 초래하게 된다”며 “특히 경기지역의 학생들은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등이 증가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돼 학습권을 더욱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5개 지역군별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원 배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교육청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야말로 경제논리에 치우친 비교육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