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의 아들(42)이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한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그동안 아들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아들에게서 “업체로부터 받은 2억원 중 3천만원을 아버지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시장을 이날 소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 돈 중 일부가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검찰과 논의를 거쳐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수원시장에 당선된 김 전 시장은 올해 4월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다음달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불출마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