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국세 신용카드 이용 실적 29만5천건, 납부금액 3천6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1천건, 1천40억에 비해 2.4배, 3.5배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5%,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 기준)을 차지해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79.3%, 형태별로는 무이자할부가 50.9%를 기록,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개인사업자만 200만원 이하의 5개 세목(소득세, 부가세, 주세, 종부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사업자가 500만원 이하의 모든 세목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했으며 비씨,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농협 등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 사용자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납부절차를 간소화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에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평일과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www.cardrotax.or.kr)을 통해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