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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축산업 면허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업도 면허를 갖춰야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가 도입하기 위해 20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을 거쳐 일정 기간 방역이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 등록 대상 가축도 소와 돼지, 닭과 오리에서 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인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확대했다.

가축 종류와 관계없이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 등록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고 등은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면허 및 신고 사항은 축산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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