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 현수막 및 현수막에 게시되는 광고문구의 디자인과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광주시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없이 게시되던 기존 현수막이 과도한 원색사용 및 선정적인 광고문구로 경관훼손,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시 자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바탕색·글자색·글자크기·업체로고 위치 등의 현수막 형태 규정, 매월 초 시 소재 업체에 접수우선권 부여·광고물실명제와 병행한 광고내용 사전검토 후 게시 등의 현수막 접수방법 규정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 게시대에는 다음달부터, 상업용 게시대는 9월부터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현수막 바탕색이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통일돼 산뜻한 이미지 형성과 광고내용 사전검토로 유해성 현수막 게시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