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결정이 곧바로 징계권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파면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