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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주머니 열쇠 이용 상습 빈집 털이

수원 서부경찰서는 28일 빈집 출입문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L(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K(49·여)씨의 집 현관문 우유 주머니속에 있던 열쇠를 이용 침입, 금목걸이 등 시가 5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6월 중순까지 안산시 일대를 돌며 모두 8회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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