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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 내달 2일 ‘강용석 징계안’ 상정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정 위원장실은 보도자료에서 정 위원장과 한나라당 손범규, 민주당 장세환 간사 등이 이날 회의를 갖고 내달 2일 강 의원 징계안과 소위원회 구성, 현직 국회의장의 품위를 고려해 그동안 상정하지 않은 김형오 전 의장 징계안 2건 등 4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 163조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인데, 강 의원의 경우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리특위는 앞으로 일정기간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징계수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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