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전기 모기채를 국내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Y(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Y씨는 중국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지난 10일 인천항으로 들어온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산 220볼트 전기 모기채 1만7천여점을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건전지식이나 USB전용 전기 모기채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려다 세관의 정밀검사에 의하여 적발됐다. 전기 모기채는 테니스채 모양으로 구조상 충전부가 개방돼 있어 전원스위치를 끄더라도 최고 4천400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최대 13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오인해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09년 7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