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을 운영(공직선거법 위반)하고 2억6천여만원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 강모씨와 회계책임자 김모씨를 각각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공식적인 선거사무소가 아닌 8명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별도로 운영한 혐의다.
또 김씨는 홍보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홍보정책 개발 등을 대가로 2억6천여만원을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중 7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외에는 별도의 후보자를 위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