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및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환급 119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징수환급, 품목경정, 분석지원, 행정지원 등 4개팀으로 구성하고 전용 상담부스(심사총괄과 內)를 마련, 업무별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며,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승인하고 담보생략업체 지정·월별납부한도액 및 자동간이환급업체 확대·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납세·환급 119센터’에서는 과오납 환급오류 사례 등 주요심사 오류사례집을 발간, 관내 중소기업에 정보 제공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분석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 및 관세율 증감 내역 등을 One-Stop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은 “납세·환급 119센터 운영으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경색에 놓인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각종 관세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구현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