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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중·소 규모 공장 무더기 등록허가 취소

26곳 무단 폐업· 타 지역 이전… 市 허가 취소·등록 취소 공고
9월까지 이의 제기 신청 없을 경우 공장 등록 취소 확정 계획

장기적인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부도를 맞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수원지역 중·소 규모 공장들이 속출하면서 무더기로 공장 등록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역내 공장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6개의 공장들이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법에 따라 권선구 고색동 소재 S공업과 장안구 파장동 D정밀 등 26개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고 공장 등록 취소 공고를 냈다.

이 중 권선구 서둔동 A업체와 영통구 원천동 B업체 등 7개 업체는 공장을 폐업한 뒤 자진에서 공장 등록을 취소 해줄 것을 요구해 시는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권선구 세류동 Y전자와 권선구 오목천동 Y산업 등 19개 업체는 공장을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도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공장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이들 공장의 행정 처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별다른 이의 제기가 되지 않을 경우 공장 등록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공장들이 연쇄 부도를 맞게 된데다 십여년 전 정부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공장 폐업 신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면서 공장 등록 취소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년간 1차례 이상 공장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26개 업체에 대한 공장 허가를 취소했다”며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지역내 중·소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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