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願 재운 ‘독점권 부여’ 民怨 부른 ‘비리의 온상’
◇수원 연화장 간부 잇따른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종합 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의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S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 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상화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원 연화장 운영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용도 등으로 횡령한 돈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09년 수원남부경찰서도 법인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수원 연화장 전 총무 K(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연화장내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의 수익금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공금 4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공적자금 횡령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중 연화장 법인내에서 횡령 건을 가지고 감사가 진행됐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K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수년동안 독점적 운영 폐해 키웠나?= 수원시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수원 연화장을 건립하면서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연화장내 시설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근 이의동, 하동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 174세대는 100만~300만원(6만주)을 출자해 ㈜수원시장례식장 운영회를 설립했다.
이후 시는 계약 갱신을 통해 9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회에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87억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 신도시 개발로 위탁 명분이 없어졌다며 계약 기간 변경과 영업이익에 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올 초 위·수탁계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연화장의 운영권을 장례식장 운영회에 3년동안 재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영구 운영권 문제는 장기적인 측점에서 계약 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위탁 업체의 사회적 환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잇따른 횡령사건, 광교신도시 개발 위탁 명분은?= 잇따른 횡령사건과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장례식장 운영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는 연화장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주민 보상차원에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줬지만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원주민들 모두 이주하고 없기 때문이다.
향후 광교신도시 조성 사업이 완료돼 이 일대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간 형평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게다가 잇따른 장례식장 운영회 간부들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관리 감독의 강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운영회측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영구히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계약이 변경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원시연화장은= 시립화장장이 들어서 있던 팔달구 인계동이 1985년 이후 주거, 상업, 문화중심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낙후된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시 외곽으로의 화장장 이전이 추진됐다.
시는 1995년 2월 화장장 후보지로 팔달구 하동을 선정했지만 곧바로 하동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절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며 연일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경기도와 감사원 등에 모두 10차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