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전국군용비행장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 피해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 등 전국 13개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70웨클 이상의 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 8부는 85~90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80~85웨클은 월 1만5천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피해민의 실정을 외면한 것으로 재판부가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웨클 이상 전투기 소음도 수인한계를 넘는 고통스러운 소음이므로 70웨클 이상의 소음에 대해서도 피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 등 총 12개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 소송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피해 지역 주민 150만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공항소음피해와 고도제한문제 등에 대한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