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이 함유된 홍미삼 등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국내 밀수 2개 조직이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이재흥 세관장)은 4일 중국으로부터 농약이 다량 검출된 21톤 상당의 홍미삼 등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주범 K(47)씨와 통관책 E(57)씨를 구속하고, 관련혐의자 등 공범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초 장애인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인 D사의 명의로 컨테이너 2대분의 홍미삼 등을 초탄(PEAT MOSS)을 수입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입구쪽에 정상물품인 초탄을 적입하고, 그 안쪽에는 중국산 홍미삼 등이 들어 있는 박스 709개(도합 21톤)를 세관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속칭‘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쯤 밀수품 공급책, 통관책, 배송책, 판매책 등 상호 역할을 분담, 중국 단동에서 사들인 홍미삼(20톤), 건인삼(1톤), 장뇌삼(2천뿌리) 등 8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홍미삼을 밀수입한 전과가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는 있다”며 “밀수입된 홍미삼이 우리나라 최대의 인삼특산지인 금산으로 배송됐고, 홍삼제품 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일부 포착됨에 따라 국산 홍삼제품으로 유통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