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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병원 진단서 수수료 ‘부르는게 값’

자율 책정 ‘천차만별’… 환자들 혼동
보건소 “분야·항목 많아 신고비용 파악 어려워”

도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병원마다 제 각각이라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 일수록 발급 비용이 비싸거나 용도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도내 병원들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 시행령에 따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수원 A대학병원은 일반진단서 1장에 1만~3만원이며, 상해 진단서의 경우 5만~10만원으로 주치의 검사 후 진료비 및 진단서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되고 있다.

수원 B병원과 안산 C병원 역시 일반진단서의 경우 1만원~1만5천원의 수수료 비용이 부과 되고 상해 진단서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검사절차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다.

반면 도내 일반 개인 병·의원은 대형병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원 D병원과 안양의 E의원의 경우는 진료소견서는 무료이며, 일반진단서의 경우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 역시 1만원의 수수료 받아 병원에따라 진단서 등의 수수료가 최고 10만원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A대학병원 찾는 김모(34·수원)씨는 “보험처리 문제로 진단서를 재받급 받으러 왔는데 다시 의사 진단과 소견서를 받으라하니 또 돈이 들어간다”며 “동네 병원을 찾을 경우 의사 소견서 발급시 비용을 받지 않는데 조금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증명서 등은 의사 소견에 대한 책임 비용”이며 “제 증명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성과 진료나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자율이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은 수수료 책정 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비용을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각기 다른 분야의 병원이 너무 많고 병원 마다 신고된 각종 진단서 및 수수료 항목 역시 많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도내 한 의료 관계자는 “만약 도내 병원들과 합의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지정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진단서 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병·의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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