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안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J(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중국 옌타이를 주 3차례 왕복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H호의 휴게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 탑승객을 상대로 4천여만원의 이익금을 챙기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천항에 입항한 H호에서 게임기 40대를 모두 압수했으며,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여객선이 1회 운항 시 300여명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