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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사 75개단체 무상임대, 한해 혈세 6억 샌다

이재준 도의원 “입주규정 조차 미비 실정” 지적
일선 시군 중 화성·김포·동두천·과천시만 없어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 공공청사에 무상 입주 단체들이 75개에 달해 연간 6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도내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입주해 사용하는 단체가 상당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규정 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도민들의 세금이 새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및 27개 시·군에 모두 75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 시설에 한 곳도 단체를 입주시키지 않은 시군은 화성시와 김포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 4곳이다.

가장 많은 무상입주를 받은 자치단체는 양주시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가족회 등 모두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상으로 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5개 이상 입주해 있는 자치단체는 하남시를 비롯한 5개 시군, 4개 단체입주는 성남시, 3개 단체 입주는 고양시 등 3곳, 2개 단체 입주는 용인시를 비롯한 9곳, 1개 단체 입주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해 10곳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청에 입주해 있는 경기21은 85㎡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사한 성남의제21은 30㎡규모를 지난 2005년부터 사용하면서 2005~2006년 130만원, 2007년 140만4천원, 2008년 165만3천원 등을 지불하고 있다. 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난 2005년 136만5천원 2006년 139만2천원 2007년 152만3천원 2008년 162만원 2008년 163만원 등을 지불해 경기21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특정단체에만 2중 3중의 혜택이 집중되는 공공청사 무상입주제도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가 단체장들의 호불호에의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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