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 취소 요구를 묵살한데 대해 자치단체 시정 처분의 주체인 경기도가 ‘위법인사’에 대한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안양시의 위법 인사 논란이 상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4면
더욱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안부의 인사 취소 개입을 두고 “사법부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혀 안양시와 행안부가 법적 갈등까지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의 안양시 부당인사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곧바로 안양시에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안양시가 인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도지사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공문에서 ▲위법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법인사는 원상회복 및 처벌로 유사사례를 막는다는 점 등을 들어 즉시 시정을 주문했다. 도는 위법하게 전보 발령된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인사발령 취소 및 원상회복, 대기발령자 1명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담당 국장에 직접 지시를 한 이유로 최대호 안양시장에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지원국장의 경징계 및 담당 과장 등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가 지사의 직권 시정조치 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면서 “도와 행안부도 공식적으로는 시에 줄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안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 인사 개입은 사실 무근이다.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흡했던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