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 구간에 포함됐던 남양주시 팔당유기농단지에 토지와 지장물이 1차 보상 시한이 넘겨 9월 말쯤 강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남양주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북한강변 조안면 팔당유기농단지(송촌·진중지구) 중 1~2차 보상대상은 토지 52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58농가의 지장물이다.
지난 2월부터 17필지와 58농가의 지장물로 시작된 1차 보상대상은 4대강 사업구간에 있는 토지가 보상시한인 7월27일까지 토지 8필지와 20농가가 보상을 거부했다.
서울국토청은 이에 따라 이달 초 토지 보상금 2억1천만원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5억원을 의정부지법에 공탁했다.
서울국토청은 이어 이달 중순부터 1~3차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한 뒤 농민들이 보상에 응하거나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9월 말쯤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보상 대상은 사업구간에 걸쳐 있는 토지 35필지로 이달 26일까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2차 보상의 경우 북한강변 국유지에 대한 임대 기간이 이미 2009년에 만료돼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서울국토청은 내다봤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유기농단지가 4대강 개발사업 구간에 편입되면서 이곳으로부터 10㎞ 가량 떨어진 와부읍 16만5천㎡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돼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강제 집행비용 수천만원을 해당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피해가 없게 보상을 받거나 자진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개발사업 남양주 구간은 북한강변 6.7㎞이며 2011년 말까지 관리용도로(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