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은 10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C(4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10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서구 인근에서 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접수해 합의금 명목으로 39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8년 하반기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2천39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정비업소 정비사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가해·피해 여부를 바꿔가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