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원양항로를 개설한 선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한 항만시설사용료(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화물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양항로 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단순한 현금지급방식에서 탈피해 기항시점으로부터 1년간 입출항료, 저안료, 정박료,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 선사가 인천항에 추가기항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선대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항만공사는 현재 인천항이 보유한 항만시설현황 및 물동량 추이를 감안해 서남아(인도 포함)?대양주 지역대상 항로개설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상기 지역대상 항로를 개설할 시에도 원양항로로 인정, 인천항 발생비용 면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항에 1년간 기항시 발생하는 비용 약 9억원을 면제한다는 것이며(4천500TEU급, 항만시설사용료 100% 면제 및 예도선료 각각 50% 면제기준) 이는 인천항 기항을 고려중인 선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항 개항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TEU를 초과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보유 중인 39개 정기항로 중 아프리카 항로 2개를 제외한 모든 항로가 아시아지역에 편중돼 있어 항만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적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선(Mother-Vessel)의 기항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북중국과 대한민국 수도권, 세계를 연결하는 황해권 중추항만으로의 성장은 인천항이 당면한 최대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며 “2013년 인천신항 개장을 불과 2년여 남긴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양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인천항 물류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