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원에 속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P(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먼저 기소된 P 전 국장은 3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