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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약계층 무료소송 지원사업 ‘유명무실’

사업 시행 한달 지나도록 소송 ‘無’ 검토 중 3건 불과
‘100% 승소’소송만 지원 밝혀… 치적홍보용 비판 제기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소송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단 한건도 없으며 검토 중인 건수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소송과 관련한 문의는 많이 있었지만 무한돌봄 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등 무료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신청 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접수된 3건에 대해서도 신청자들이 무료소송 지원사업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는 소송비용이 도비로 지급되는 만큼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같이 무료소송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과정 등을 거쳐도 100% 승소할 수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여주기 식, 치적홍보용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기힘들다”며 “처리가 시급한 소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 후 2~3주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도민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업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송달료 등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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