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취객의 현금을 훔치고 상가업소 등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C(15)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15)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 등은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K(41)씨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전역을 돌며 술에 취한 시민의 지갑을 빼내거나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6차례(부축빼기 3회, 절도 33회)에 걸쳐 470여만원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청소년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