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을 위해 대리발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면허증 등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한 차례에 한해 대리발급을 허용해 왔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발급 후 1년이지만 외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는 규정도 있어, 외국에 나간지 오래된 사람이 대리발급을 받고 유효기간만 따져 운전하다 ‘입국 후 1년’ 제한에 걸려 무면허로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대리발급을 제한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나간 국민을 보호하고자 대리발급을 제한했지만 해외에서 번거롭게 해당 국가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