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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군기지를 시민 품으로”

인천민변, 친일파 후손 소유권 이전 청구訴 대법판결 촉구

인천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홍영표 국회의원(부평을), 홍미영 부평구청장, 문병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미군부대공원화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이필주 대표, 이재병 시의원 등은 12일 오전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친일단체 일진회 회장인 친일파 송병준씨의 후손들은 부평미군기지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 부지의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후 공공청사와 문화공연시설 등 부평미군기지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와 친일파 송병준후손의 반환소송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부평구민들이 부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인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부평미군기지가 구민의 좋은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57만 부평구민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는 산곡동 산 20번지에 67필지에 13만3천평 규모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한이 서린 땅이다.

이 땅은 일제 통감부시절인 1908년 이전까지는 근대농업회사인 목양사의 땅이었으며, 1921년 동모씨, 1922년 강모씨를 거쳐 1925년 조선총독부에 강제 귀속되어 일제의 조병창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주둔지로 100여년 넘게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가치는 4천억원이 넘고 국방부와 산림청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향후 인천시는 토지를 사들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휴양시설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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