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내년 4월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 대상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을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은 9월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분당을 재보선 여부가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가 내달말까지 본회의에서 임 실장의 의원사직서를 처리한 뒤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선 임 실장의 의원사퇴서를 반드시 내달말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들어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 두 차례 선거를 치른 만큼 정기국회 기간 굳이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분당을은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어서 여야 모두 분당을 선거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돼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과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이 9월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 진(서울 종로) 의원의 경우 1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선은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구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최소 규모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나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10월에 재보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의 경우 직무정지에 따른 도정공백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재보선 실시여부가 유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