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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발의

수원시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 등 5명의 의원들은 지난 13일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매년 초 시장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학교, 기업체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제공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8천400여명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갑,봉투류 등을 생산하는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등 9개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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