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선정하는 수원시금고의 계약 방식 확정을 앞두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지침에 따라 ‘수원시금고지정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쟁입찰 방식과 함께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하거나 도금고를 지정하려 할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경쟁 입찰로 지정된 시금고의 경우 1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금고에는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이 또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금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경쟁 입찰을 통해 시금고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970년대 이후 30여년간 시금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선 시중 은행들은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이 같은 조례 개정은 특정 은행이 유리하도록 한 조치나 다름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역시 이를 감안한 듯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계약 방식을 확정 한 뒤 선정된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시금고에 1조원을 육박하는 시 예산의 관리를 위임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결국 기존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이 유리한 것 아니겠느냐”며 “기업은행이 수 십여년간 시금고 역할을 해온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시 조례에 수의계약 방식을 포함해 개정한 것”이라며 “계약 방식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