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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校 용지매입 3자 공동계약 논란 예고

교과부·道가 개발 시행사에 법정분담금 지급 방식
김포 장기초교 관련 권익위에 조정 제안 알려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시 장기초교 학교신설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청이 향후 학교용지매입에 3자 공동계약을 제안,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이 과밀학교 해소 부분에 있어 세대수와 관련한 이견과 이에 따르는 2천279억원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3자 공동계약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앞으로 신설될 학교용지 매입은 3자 공동계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개발지역 내 공영개발 및 민간개발을 포함해 시행사와 도청, 도교육청이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정분담금 50%를 각각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 3자 공동계약은 지난 13일 도교육청이 김포시 장기초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서 제안했다.

3자 공동계약 추진의 경우 현재 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도 교육청이 받아 LH공사에 지급하는 것을, 교과부와 도가 직접 시행사인 LH공사나 민간업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자공동계약 방식도 과밀학교 해소 부분에 대한 도와 교육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날 도 교육청은 2010년도 학교신설에 있어 일시납의 경우 5천225억원, 3년 무이자 1천829억원, 3년 유이자 1천964억원이 부족해 학교신설에 어려움이 많다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주장하는 분담금 산출방식은 비합리적이라며 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용지분담금 약 9천900억원에 대해 일시납과 분납으로 공방을 벌여왔으며, 특히 과밀학교해소와 관련된 학교신설 부분에 대한 비용 2천279억원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이 과밀학교 해소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 교육청은 과밀학교해소부분도 50% 부담을 요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인데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 도도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서로 자료를 내놓고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이견이 있는 과밀학교해소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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